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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 후 1주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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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lm | 등록일 | 2019.08.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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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9년 5월 부모님에게 150평 토지를 형제와 공동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15평 주택) 2. 현재는 나대지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3. 기존에 아파트A를 가지고 있어서, 2주택이 되었는데요. ★1 기존 15평 주택을 멸실(폐가,40년된주택)처리하면, 1주택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5~10년 후 현재 아파트A 먼저 매각하고, 멸실된 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만들면, 매각시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소액으로 다시 주택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 후 1주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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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6 | ||||
답변) 질문1 주택을 멸실시 주택이 아니고 나대지이므로 1주택이 인정됩니다 질문2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증여 받은 나대지를 주택으로 신축하여 등록하면 1주택이 됩니다 양도시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위 질문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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