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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담부 증여시 공동지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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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gh2 | 등록일 | 2019.08.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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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담부 증여시 공동지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증여의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사실관계 이럴 경우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지분의 일부를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담보된 채무를 모(母)의 증여재산에서만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 부동산 가액이 5억(부, 모 50%씩 지분보유) / 채무가 3억인 경우 갑설 : 모(母)의 지분에서만 부담부증여 가능하므로 모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채무 2.5(5억*50%)억 까지만 증여가능. |
제 목 | [답변]부담부 증여시 공동지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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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이므로 부와 모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합산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증여채무는 실제 채무를 증여받아 수증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받아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차단하셔야 합니다. 집행기준 47-36-6【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재산세과-40, 2011.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하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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