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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부 증여시 공동지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작성자 sgh2 등록일 2019.08.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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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담부 증여시 공동지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증여의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사실관계
- 부(父)모(母)가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음.
-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명의는 모(母)의 명의로만 되어 있음.
- 자녀에게 부동산과 담보채무를 함께 부담부 증여하고자 함.

이럴 경우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지분의 일부를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담보된 채무를 모(母)의 증여재산에서만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  부동산 가액이 5억(부, 모 50%씩 지분보유) / 채무가 3억인 경우

갑설 : 모(母)의 지분에서만 부담부증여 가능하므로 모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채무 2.5(5억*50%)억 까지만 증여가능.
을설 : 직계존속이 배우자일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므로 채무도 동일채무로 보아 3억까지 부담부증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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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담부 증여시 공동지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8.27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이므로 부와 모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합산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증여채무는 실제 채무를 증여받아 수증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받아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차단하셔야 합니다. 집행기준 47-36-6【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재산세과-40, 2011.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하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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