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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상각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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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09.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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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채무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있으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해 법인세 결산시 대손상각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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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대손상각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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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3 | ||||
답변) 아래의 시행령 1항 9호에 의하여 결산조정으로 대손금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2.4. 신설) 부칙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2019.7.1. 신설) 적용시기 부칙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 제(2019.2.12.) 적용시기 부칙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2.12. 개정) 부칙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19.2.12. 신설) 적용시기 부칙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12.30. 개정) 부칙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2.18. 개정) 부칙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2.18. 개정) 부칙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2.18. 개정) 부칙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17.7.26. 직제개정) 부칙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9.2.12. 개정) 부칙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2019.2.12. 개정) 부칙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19.7.1. 개정) 적용시기부칙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2019.2.12. 개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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