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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세 중간예납 미신고 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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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yca***** | 등록일 | 2019.08.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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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업자가 교육세 중간예납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47조의 4 조문은 2018.12.31 개정되었지만 2020.1.1 시행이므로 개정 전 조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시행일 : 2020. 1. 1.]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교육세 중간예납 미신고 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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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1 |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또는 지연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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