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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적격분할시 증권거래세 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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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9.08.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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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영리법인으로 당 회계기간중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질의>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비적격분할시 증권거래세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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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4 | ||||
답변) 분할의 경우 신설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나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주식양도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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