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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주 기간의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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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4.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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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동 주택은 재건축 주택입니다 취득일은 2022.9.이며 이주를 2023.12월에 하였으며 2025.1.10에 아파트가 재건축되었습니다 이주부터 아파트 재건축일까지 아파트 신축 공사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거주 기간의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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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3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판단 시,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며,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은 공사기간(철거~준공)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 , 2010.01.20 [ 제 목 ]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1 , 2008.05.01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 회 싱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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