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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약정서 작성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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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me**** | 등록일 | 2019.08.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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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열사 간에 일반운영자금의 대여, 차입 등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게이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1개월 최대 10회 이상의 자금거래 발생) 이 경우 자금거래가 발생하는 거래 건별로 약정서 등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약정서 등을 작성해도 무방한 건가요?(거래내역이 첨부됨으로 인하여 약정서 "갑"지에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자금거래 금액과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약정서 작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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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7 | ||||
자금거래 약정서는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만, 약정서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면 회계나 세무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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