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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재 사망사고 관련 법원 산재벌금 납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am8*** 등록일 2019.07.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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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중견기업 세무회계 담당자입니다. 2017년도 산재 사망사고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 납부명령으로 2019년 하반기 벌금 납부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은 총 벌금 1,000만원 중 법인 500 만원, 산재사고 현장 공장의 공장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인 공장장은 퇴사를 한 상태고 법인에서 벌금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모두 납부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처리시 개인인 공장장에 대한 납부분을 법인이 대납하는 내용에 대해 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을 시 처리 방법과, 문제가 없을 시 세법적, 회계적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법인에서 1,000원 납부 후 세금과공과_벌금납부액으로 회계처리 추가로 관계 법령에는 어떤 법령이 있고,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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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산재 사망사고 관련 법원 산재벌금 납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7.26
법인이 부담하는 벌과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퇴사한 직원에 귀속되는 벌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에 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 2005.07.21 [ 제 목 ]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 [ 회 신 ]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 2007.05.02 [ 제 목 ]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 회 신 ]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1【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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