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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존 외부감사 대상에서 외감법상 외감대상에 비해당 법인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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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8*** | 등록일 | 2019.08.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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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상장회사 중견기업 회계/세무 담당자입니다. 2012~2017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항에 해당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다트 전자공시를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재무제표상 부채총액이 70억 이하가 되고 직전년도말 종업원이 100명 이하라, 외감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 2월14일까지 기존 외감을 진행했던 회계법인에 계약을 하고,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계약금액 공급가액 20,000,000원) 위와같은 상황에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기존 2019년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새롭게 계약을 하는것이 맞나요? 2. 임의감사대상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 기존에 진행하던 다트 전자공시는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자공시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관계기업인 모기업에서 연결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만약 2019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다시 된다면, 기존과 같이 외부감사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감사를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다른 조치사항은 없는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기존 외부감사 대상에서 외감법상 외감대상에 비해당 법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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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2 | ||||
1. 임의감사는 법정감사보다 감사투입시간이 적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므로 감사수수료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관계나 감사수수료는 감사인과 논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감사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공시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의 전자공시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인에게도 있으며, 감사인이 공시할 재무제표와 회사가 공시할 재무제표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이 공시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비상장법인(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제외)은 매 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므로 2019년말에 다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즉, 2020년 회계기간에 외부감사대상에 되는 경우) 기존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19년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2017년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과 개정된 외부감사법(이하 신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외부감사법시행령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1)2017년말 기준 : 구법 외부감사대상, 신법 외부감사대상 → 2018년말 기준 신법 적용 2)2017년말 기준 : 구법 외부감사대상, 신법 비외부감사대상 → 2018년말 기준 구법 적용 3)2017년말 기준 : 구법 비외부감사대상 → 2018년말 기준 구법 적용 <참조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acc/bbs/view.jsp?url=/fss/ac/1295496949120&bbsid=1295496949120&idx=1549861149662&num=5 외부감사법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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