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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회원권 반환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kosi****** 등록일 2024.12.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있는 제조업 법인 입니다
골프 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지와 동시에 거래 금액의 반환을 앞두고있습니다 
회계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취득 19.01.29
만기 25.01.28 (총 6년)

골프회원권 (총 6억)
 - 입회금 160,000,000 (만기반환)
 - 수익증권예치금 440,000,000 (금리 연 0.1%) (만기반환)
부대비용 (총 33백만)
 - 컨설팅수수료 1,980,000 (부가세포함 (불공제처리))
 - 취득세 1,320,000

취득 시 회계처리
 - 차) 기타비유동자산 633,000,000  / 대) 현금 633,000,000

회원권 만기에 회계처리를 문의 드리며, 해당 내용에 근거가 되는 세법 및 회계규칙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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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골프회원권 반환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문의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2.20
입회금, 수익증권예치금, 부대비용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만기에 반환받는 경우 반환되지 않는 부대비용부분은 기타비유동자산의 회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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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회원권 반환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kosi****** 등록일 2025.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있는 제조업 법인 입니다
골프 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지와 동시에 거래 금액의 반환을 앞두고있습니다
회계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총 금액은 6억 입니다 
그중 1.6억은 입회금 / 4.4억은 수익증권 예치금 이며, 수익증권의 금리는 연 0.1% 입니다
만기 시 입회금과 수익증권 예치금 + 이자는 모두 반환 됩니다
취득당시의 부대비용은 컨설팅 수수료 1,980만원(불공제) / 취득세 1,320만원 입니다
취득일은 19.01.29 만기일은 25.01.28 입니다

취득 시 회계처리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633백만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시에 반환이 예정되는 금액은 입회금 1.6억 / 수익증권예치금 4.4억 / 이자 26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만기 시점에 회계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만기 시점에 부대비용은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차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2.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 해당 회계처리의 근거 세법 및 회계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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