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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wjem**** 등록일 2019.07.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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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나오는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 되긴하여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주었고, 회사와 근로자간에 중간정산
  사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법정으로나 기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2. 1번과 마찬가지로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것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중에 무주택자의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이 있는데
   무주택 확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와이프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세대주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회사 사정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여서
   파견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와이프 명의로
   나올것 이고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안나올텐데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식하고 무주택자의 근로자 전세자금 마련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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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7.18
1. 근로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으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7.2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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