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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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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19.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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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DB형은 중간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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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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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8 | ||||
1. 근로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으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7.2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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