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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본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료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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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fo******* | 등록일 | 2024.12.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일본 법인이 제공한 기술료 로열티 처리 조세 문제 |
답변
제 목 | [답변] 일본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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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20 | ||||
일본법인으로 제조기술을 코칭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이 필요한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수행지가 일본인 경우(국내인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한일조약 제14조 및 제15조)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대가의 지급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소득분류에 맞게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되는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를 제출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제98조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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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일본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료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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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fo******* | 등록일 | 2024.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세요! 경지현회계사님 주신 내용중에 인적용역에 해당 된다고 하셨는데 당사와 일본소재 A법인간의 거래 즉 법인간의 거래인데 이 경우도 인적용역으로 볼수 있읍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 일본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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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31 | ||||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2022.11.25).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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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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