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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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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mu**** | 등록일 | 2019.07.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시세가 2억6천 입니다. 1억9천 전세 살고 있고요. 전세기간을 끝나기 무렵 2억6천 매매로 취득 생각중입니다. 미성년자 19세 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경우 (예1번) 50:50인경우 (부)1억3천 자녀1억3천 여기서에 나이가. 미성년자이기에 1억3천에 대하여 미성년자2천만원 증여세액공제후 증여세 발생하는거 맞는지요. ? (예2번)지분을 70:30 (예3번) 80:20으로 조정하면 금액을 나누어 증여세 내면 되는거죠? |
답변
제 목 | [답변]미성년자 증여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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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4 | ||||
문의하신 내용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번째 사례와 같이 각50%의 지분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취득자금 증여액 130백만원에서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고에액2천만원을 제외하고 11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주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미셩년자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만19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만약 자년가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증여받은 자녀가 과거10년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 사살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그만큼 주택취득자금 증여금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해당 증여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게산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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