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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천징수 수정신고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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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lxo******* | 등록일 | 2025.05.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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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귀속 3월지급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달라졌는데, 25년 4월귀속 4월지급분은 수정신고하지 말고, 25년 5월귀속 5월지급분을 6월10일에 신고할때 수정신고(세액)란에 3월에 수정된 금액을 넣어서 신고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원천징수 수정신고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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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30 | ||||
원천세 신고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달의 환급세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차월 이후 귀속분에서 수정신고 세액란에 그 차이를 기입해 이월 환급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3월분 수정신고 후 환급세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 4월 귀속분 신고는 이미 완료되어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4월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5월 귀속분을 신고하면서 신고서 내의 "수정신고(세액)란(A90)"에 3월 수정신고로 변경된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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