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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비와 관련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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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4.1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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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자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비과세) 수령중인 경우 응급콜업무에 따른 교통비(1회 2만원)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교통비와 관련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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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1 | ||||
소득세법에서는, * 종업원이 자차로 + 직접 운전해서 +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 성질 급여라 해서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의 20만원은 제껴두고, 실비 변상 지급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느냐? 물으시면 답은 안된다 인데, 병원 응급 콜이 있는 경우, 택시 타고 "병원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병원(회사)에 제출해서 실비지출 증빙 처리하면 될것 같네요. 아니면, 금액이 건당 3만원 이하라면, 정규증빙 수취 미만이므로 무방할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버스나 전철은 영수증 수취가 어려워서 안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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