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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 중간예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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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fcc | 등록일 | 2019.07.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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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12.24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법인세법 제63조) 직전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작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중소기업 중간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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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30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조특법 제5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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