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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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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5.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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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참조 |
답변
제 목 | [답변] 국가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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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8 | ||||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B사는 7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3851, 2000.11.27. [ 제 목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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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발급하였어야 할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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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5.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위의 예규를 보면 정부 --> A기관 2천만원 + A기관 자부담 5천만원 --> A가 B에게 7천만원 지급시에는 B가 A에게 7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정부 --> B기관 2천만원 A기관 --> B기관 5천만원 이렇게 직접지급한다면 B기관은 A기관에게 5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발급하였어야 할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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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8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직접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 바,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급하는 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공급받는 자가 "A기관"인 경우라면 "B기관"은 7천만원 전액 세금계산서를 "A기관"에게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6-부가-4630 [부가가치세과-2496], 2016.11.30. [ 제 목 ]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320 [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 제 목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098, 2002.01.23. [ 제 목 ]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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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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