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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컨테이너 구입시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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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ben**** | 등록일 | 2019.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창고용도(건설자재등 보관용)로 컨테이너 2동을 구입하였습니다 1. 회계처리(계정)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컨테이너 구입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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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2 | ||||
컨테이너의 계정과목 적용은 사용용도(창고용, 사무실용, 운반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용도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물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226 , 2010.03.12 [ 제 목 ] 창고 및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회 신 ]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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