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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호면세국
작성자 KOPE* 등록일 2019.05.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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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당사는 UAE에 소재하는 법인에 전문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2. 문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항에 다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상호면세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UAE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UAE는 2018.1.1 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그 이전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또한, 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의 예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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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상호면세국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5.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제1호에 의하여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되는 것입니다. 전문서비스업등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해당국가의 현행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해당국가의 법령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UAE에 소재하는 법인에 전문서비스가 아닌 "전문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상호 면세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면 아래의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할 듯 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 2007.03.07 [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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