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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mc6*** 등록일 2019.06.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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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관 신축 시 현장사무소 사람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건설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 - 내 용 : 현장직원(약 10명)의 업무 등을 위한 임시컨테이너 장소 - 위 치 : 본관 옥탑주차장 옆 - 회계 처리 : 본관 신축 필수적인 비용 성격으로 간주하여 본관 건물 취득원가 산입 해당 가설건축물이 19년 6월부로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철거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자본적지출 or 수익적지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에 따라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이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처리시 계정을 영업비용(건물개보수료) or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中 어느것이 더 타당한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5항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1호 내용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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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6.27
건물 신축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신축이 완료된 후 이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가설 건축물의 설치비용과 그 철거비용은 건물 신축을 위해 회피 불가능한 비용으로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구원가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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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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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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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