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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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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mc6*** | 등록일 | 2019.06.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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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관 신축 시 현장사무소 사람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건설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 - 내 용 : 현장직원(약 10명)의 업무 등을 위한 임시컨테이너 장소 - 위 치 : 본관 옥탑주차장 옆 - 회계 처리 : 본관 신축 필수적인 비용 성격으로 간주하여 본관 건물 취득원가 산입 해당 가설건축물이 19년 6월부로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철거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자본적지출 or 수익적지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에 따라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이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처리시 계정을 영업비용(건물개보수료) or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中 어느것이 더 타당한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5항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1호 내용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답변
제 목 | [답변]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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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7 | ||||
건물 신축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신축이 완료된 후 이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가설 건축물의 설치비용과 그 철거비용은 건물 신축을 위해 회피 불가능한 비용으로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구원가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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