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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말결산시 익년도 발생 연차수당을 회계상 계상하는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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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19.07.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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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매년 결산시 마다 익년도 발생할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당해년도 임금으로 계상하고 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생기더군요. 내년부터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해년도 결산시 내년도 발생할 연차수당을 임금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연말결산시 익년도 발생 연차수당을 회계상 계상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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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4 | ||||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금액을 연차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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