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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계장치의 부속 금형 및 부속 수리에 대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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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8*** | 등록일 | 2019.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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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조 중견기업 세무회계 담당자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의 부속의 노후화로 인해 수선을 하여 재 사용하려합니다. 업체에 맡겨 정비하는 금액은 총 1,700만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같이 기계장치에 대한 부속을 수선할때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자산의 가치증대로 봐 기계장치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수선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정비를 하여 사용 할 시 계속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기계장치의 부속 금형 및 부속 수리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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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2 | ||||
재정비하여 계속 수익을 내는 유형자산의 수선인 경우라도 그 수선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속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부속만을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취득 후의 원가 (10.14∼10.16)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0.15 일부 유형자산은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용광로는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하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한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10.16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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