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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형자산 취득과 미지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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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r***** | 등록일 | 2024.12.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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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작성시 자산 취득의 미지급금은 부가세 포함입니까?? 아니면 자산의 취득가액 만 조정합니까?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100원 부가세대급금 10원 대변 미지급금 110원 현금흐름표 작성시 미지급금 조정금액은 100원일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유형자산 취득과 미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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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6 | ||||
부가가치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흐름표 작성시 제외하는 것(100)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이므로 결산시 재무제표에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표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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