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풋가능금융상품 회계처리 | ||
---|---|---|---|
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19.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풋가능금융상품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풋가능금융상품은 FVPL 채무상품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분상품 정의 및 SSPI 요건 충족하지 않음) 풋가능금융상품의 '취득/평가/처분' 분개 내역을 아래 예시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시상황> 11-05-01 취득 90,000 / 취득 관련 거래원가 1,000 11-12-31 평가 99,000 12-12-31 평가 88,000 13-04-05 처분(풋행사) 100,000 / 처분 관련 거래원가 2,000 |
답변
제 목 | [답변]풋가능금융상품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19.07.16 | ||||
FVPL(채무상품)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말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FVPL금융자산 90,000 (대)현금 90,000 (차)FVPL금융자산 9,000 (대)FVPL금융자산평가이익 9,000 (차)FVPL금융자산평가손실 11,000 (대)FVPL금융자산 11,000 (차)현금 100,000 (대)FVPL금융자산 88,000 현금 2,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