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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풋가능금융상품 회계처리
작성자 lott**** 등록일 2019.07.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풋가능금융상품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풋가능금융상품은 FVPL 채무상품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분상품 정의 및 SSPI 요건 충족하지 않음) 풋가능금융상품의 '취득/평가/처분' 분개 내역을 아래 예시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시상황> 11-05-01 취득 90,000 / 취득 관련 거래원가 1,000 11-12-31 평가 99,000 12-12-31 평가 88,000 13-04-05 처분(풋행사) 100,000 / 처분 관련 거래원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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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풋가능금융상품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7.16
FVPL(채무상품)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말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FVPL금융자산 90,000 (대)현금 90,000 (차)FVPL금융자산 9,000 (대)FVPL금융자산평가이익 9,000 (차)FVPL금융자산평가손실 11,000 (대)FVPL금융자산 11,000 (차)현금 100,000 (대)FVPL금융자산 88,000 현금 2,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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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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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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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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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