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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유적립식 적금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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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6.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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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이번에 자유적립식 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1.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2. 계약기간 : 1년 3. 특징 :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적립이 가능한 자유 적립식 상품 위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자유적립식이다 보니 만기에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취득시점 / 납입시점 / 결산시점 / 만기시점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처리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자유적립식 적금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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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6 | ||||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적립시 단기금융상품에 가산하고, 결산시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인식한 후 만기시점에서 단기금융상품 및 미수이자를 제거하고 결산일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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