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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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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84** | 등록일 | 2019.06.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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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사촌의 배우자간에 증여가 발생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 가능한것인지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애매해서요.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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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5 | ||||
답변) 4촌 이내의 인척이란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므로 위 질문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면 4촌이내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기타친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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