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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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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7.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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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매출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아 래- 1. 국외에 판매한 당사 제품중 유통기한등 제품 품질에 대한 이슈 발생 2. 차후 오더 발생시 1번에서 발생한 건 보상을 위해 무상으로 제품 공급 예정 3. 세관신고시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품은 단가는 0원으로 신고 진행예정 4.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관련해서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매출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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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1 | ||||
품질이슈로 인해 현물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회계상 재고자산을 제거하면서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수출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준 21-31-5【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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