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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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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19.06.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 제조업체입니다. 개인제조업체를 포괄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동일하며 둘다 일반과세자 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기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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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3 | ||||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를 하려는 경우의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장부 결산을 마감한다. 이 경우 사업포괄양수도일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 하는 등 현실화 하여야 한다. 2. 개인기업의 자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소정의 요건을 검토하여 포괄양수도를 하여야 한다. 3. 개인기업의 결산이 마감 되었다면 법인과 개인간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 4. 개인기업의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개인기업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개인기업에서 포괄양수한 자산,부채에 대해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변경 하는 등 제반 절차를 취한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개인기업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많으므로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양도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기업의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검토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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