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경정청구 거부 혹은 취하시 가산세 | ||
---|---|---|---|
작성자 | sewo***** | 등록일 | 2019.06.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하십니다. 16년 1기 확정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19년 6월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과 가능여부를 검토하는데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경정청구가 거부 혹은 취하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경정청구 거부 혹은 취하시 부담해야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경정청구 거부 혹은 취하시 가산세 |
![]() |
|||
---|---|---|---|---|---|
등록일 | 2019.06.25 | ||||
답변) 2016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9년 6월에 경정청구한다면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