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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반품처리 시 회계처리 방안 문의 (세금계산서 발행月과 반품 제품 입고月이 다를 때)
작성자 cosm******** 등록일 2024.11.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재고자산
당사는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K-IFRS에 의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제품A(당사) 100개가 출고되어 거래처 B에 100개만큼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A 3개가 반품(포장상태 불량)되었습니다. 

이때, 3개 반품분을 10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반품된 제품A 3개가 10월에 공장으로 입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가정)
반품 전 매출액 100만원
반품 된 매출 10만원

10월에 수정 세금계산서 반영 시 회계처리,
(차) 미착품         +1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1만원
                                              외상매출금  +11만원
 
11월 반품된 제품 입고 시 회계처리,
(차)                                   (대) 매출     -10만원
                                              미착품 +10만원

(차) 재고자산 폐기손실  xxx (대) 제품 A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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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반품처리 시 회계처리 방안 문의 (세금계산서 발행月과 반품 제품 입고月이 다를 때) 채충석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4.11.20
월 결산을 가정하고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10월 수정 세금계산서 반영시
반품된 제품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거해주시고,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할 재고자산의 금액은 원가로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가율 90% 가정)

(차) 매출액 1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1만원
                                  외상매출금 11만원
(차) 미착품 9만원    (대) 매출원가 9만원  

2. 11월 제품 입고시
제품입고시 미착품을 본계정으로 대체하고, 폐기손실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제품 9만원   (대) 미착품 9만원
(차) 제고자산폐기손실 9만원 (대) 제품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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