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상속세 관련 | ||
---|---|---|---|
작성자 | csd0* | 등록일 | 2019.06.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 관련 - 어머니와 6남매 전체 재산은 10억 이내이고 집과 전답 등은 어머니 앞으로 하고, 아파트 한채만 제 앞으로 하려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음.) - 1. 상속세 문제 (아파트 공시지가 2억원 - 어머니 앞으로 했다가 나중에 받는것과 지금 받는것에 상속세 차이가 있을지요? ) 2.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세 관련 |
![]() |
|||
---|---|---|---|---|---|
등록일 | 2019.06.24 | ||||
답변) 질문1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최소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상속후 나중에 증여받는 다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현재 가족동의하에 곧바로 상속으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질문2 10억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