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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결재무제표대상유무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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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ark**** | 등록일 | 2019.06.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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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비외감법인이며 자산총액 120억미만 부채총액 70억 미만 종업원수 300면미만인 회사입니다 근번 우간다에 100% 당사지분의 현지법인을 하나 설립하려 합니다 그러면 비외감법인지만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020년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연결재무제표대상유무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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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1 | ||||
1. 상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인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47조, 시행령 제16조).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와부감사대상회사 중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은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문단1.1, 외부감사법 제4조). 한편,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아래의 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1)주권상장법인 또는 해당 사업연도(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2)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다만, 2019년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2017년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과 개정된 외부감사법(이하 신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외부감사법시행령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1)2017년말 기준 : 구법 외부감사대상, 신법 외부감사대상 → 2018년말 기준 신법 적용 2)2017년말 기준 : 구법 외부감사대상, 신법 비외부감사대상 → 2018년말 기준 구법 적용 3)2017년말 기준 : 구법 비외부감사대상 → 2018년말 기준 구법 적용 http://www.fss.or.kr/fss/acc/bbs/view.jsp?url=/fss/ac/1295496949120&bbsid=1295496949120&idx=1549861149662&num=55 2. 질의사가 2018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적용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제4장 문단4.4(2)의 단서조항의 삭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종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판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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