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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신의 비용이 매출로 이어질 경우 처리 방법
작성자 ones***** 등록일 2019.07.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1. B와 A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 A가 B 용 광고플랫폼 구축하고 있음 3. B는 1)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2) 광고주가 되기도 하고, 3) 다른 광고주(게임사)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4) 다른 광고주와 광고비 공동 분담을 하기도 함 4. 1)은 데이터 제공자, 2), 4)는 광고주 or 공동 광고주, 3)은 대행사(agency)임 5. 1)을 제외하고, 2), 3), 4)에 대해 대가(광고비의 5%) 를 받고자 함 질문 당사가 광고주 or 공동 광고주로서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R/S 수취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는지 1. 총 광고비 1억의 30%인 3천만원 부담(공동 광고)하고, 5%인 500만원 R/S 수취 2. 총 광고비 1억 전체 부담(광고주)하고, 5%인 500만원 R/S 수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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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자신의 비용이 매출로 이어질 경우 처리 방법 김형배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19.07.11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동일한 광고건에 대하여 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순액만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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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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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