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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신의 비용이 매출로 이어질 경우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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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es***** | 등록일 | 2019.07.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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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1. B와 A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 A가 B 용 광고플랫폼 구축하고 있음 3. B는 1)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2) 광고주가 되기도 하고, 3) 다른 광고주(게임사)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4) 다른 광고주와 광고비 공동 분담을 하기도 함 4. 1)은 데이터 제공자, 2), 4)는 광고주 or 공동 광고주, 3)은 대행사(agency)임 5. 1)을 제외하고, 2), 3), 4)에 대해 대가(광고비의 5%) 를 받고자 함 질문 당사가 광고주 or 공동 광고주로서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R/S 수취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는지 1. 총 광고비 1억의 30%인 3천만원 부담(공동 광고)하고, 5%인 500만원 R/S 수취 2. 총 광고비 1억 전체 부담(광고주)하고, 5%인 500만원 R/S 수취 |
답변
제 목 | [답변]자신의 비용이 매출로 이어질 경우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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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1 |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동일한 광고건에 대하여 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순액만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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