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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수익 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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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un**** | 등록일 | 2019.06.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갑: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을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을: B사에 거래대금 채무가 있음. B사는 을에게 금융기관 "병"의 지급보증을 요구 갑은 을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A사의 주식을 담보로 을에 대한 지급보증을 진행함. 갑이 보유한 A사의 주식은 질권설정함. 갑이 을의 사업을 위하여 갑이 보유한 주식자산을 통하여 지급보증한 것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담보제공수수료약정서를 체결함. (예: 지급보증액 100억원 연 1%의 수수료) Q1) 수수료를 수취할 시, 갑은 을에게 100억원의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Q2) 갑은 회계결산 시 담보제공수수료수익을 기간계산하여 "매출액"으로 구분해야하는지,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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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4 | ||||
일반기업이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동안 보증의무를 부담하므로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28, 2006.01.05, 부가가치세과-279, 2010.04.23). 또한, 보증용역을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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