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작성자 SHT 등록일 2019.06.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전년도에 투자조합에 출자(25%지분율)하였고 결산기말에 일부금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이유는 외부감사과정에서 투자조합의 보유자산중 90%정도가 1종목의 상장회사에 투자되었고 이 상장회사 주식가격이 결산기말에 50%정도 하락함(취득가10,000 기말종가5,000) 출자회계처리] 차)관계기업11,000 대)보통예금11,000 결산기말회계처리] 차)관계기업손상차손5,000(영업외비용) 대)관계기업5,000 금년도에 이 상장종목을 제외한 투자조합총자산의 5%정도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처분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처분이익을 포함한 취득원금을 조합에서는 상환하는 절차를 출자원금반환방식으로 진행함. 출자원금반환으로 2,000을 반환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사원총회결과 당초 출자원금11,000에서 2,000을 반환받아 출자원금은9,000이 되고 지분율변동은 없습니다. 차)보통예금2,000 대)관계기업손상차손환입2,000(영업외수익) 아니면 출자원금상환액2,000을 전년도 손상차손금액에 비례하여(5,000/11,000) 차)보통예금2,000 대)관계기업손상차손환입1,091(영업외수익) 관계기업909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6.24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실질에 따라 관계기업주식으로 분류한 후 취득가액이 회수가능가액에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해당 투자조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투자조합에 대해(손익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 평가를 하고, 투자조합의 공장가치가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투자금을 환급하는 경우 그 투자금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자차익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