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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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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jy0***** | 등록일 | 2024.12.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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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전기공사업(면허)을 할 경우 창업감면에 해당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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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6 | ||||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의 앞 4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기존 법인의 사업(경미한 검사)의 업종코드가 어떠한 세분류 업종에 해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4250) 등으로 등록되었다면 신규 법인의 업종코드 전기공사업(4231)는 동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등 법인세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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