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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분차입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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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19.05.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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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6호 리스기준서 적용관련 문의입니다. 리스부채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차입금이 없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할 이자율'이고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증분차입이자율 산출 프로세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단순, 명료하게 재설계 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사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을 산출요청하여 이를 증분차입이자율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분차입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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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1 | ||||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증분차입이자율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을 수취할 수 있다면 해당 이자율이 보다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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