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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결종속회사 처리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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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19.05.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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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각각 50:50 의 비율로 출자를 하여 C 라는 신규합작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A와 B는 C 의 이사회 구성도 동등하게 하고, C 의 경영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도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와 B는 신규 합작법인인 C 의 경영성과에 대해 각각의 재무제표에 1. A와 B는 모두 C의 경영성과에 대해 지분법평가를 하여 각각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2. A와 B 중 어느 한 쪽은 C의 경영성과에 대해 연결회계처리를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즉, C라는 기업에 대해 어떤 출자사도 연결대상기업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연결종속회사 처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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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
어느 쪽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결대상으로 할 수 없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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