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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기주식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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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3.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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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에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식을 주었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고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수량만 조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금액을 측정해서 계상해야하나요? 만약에 금액을 측정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혹시 같은해에 매입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과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 금액을 측정해서 계상해야하는 회계처리건이라면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주식 직원에게 무상지급) 차변 ????? XXX / 대변 자기주식 XXX |
답변
제 목 | [답변]자기주식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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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9 | ||||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는 경우 자기주식의 공정가치를 급여로 처리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가치평가접근법으로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27~실6.49). GKQA02-134, 2002.08.13 [질의] (질의1)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50%는 우리사주조합과 합의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유상 매각하는 경우, 출연 또는 매각하는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현금 수령액과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15.9 제19장 주식기준보상 문단19.9, 19.10, 실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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