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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기주식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 회계처리
작성자 nudl**** 등록일 2019.03.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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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에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식을 주었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고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수량만 조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금액을 측정해서 계상해야하나요? 만약에 금액을 측정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혹시 같은해에 매입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과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 금액을 측정해서 계상해야하는 회계처리건이라면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주식 직원에게 무상지급) 차변 ????? XXX / 대변 자기주식 XXX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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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자기주식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3.29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는 경우 자기주식의 공정가치를 급여로 처리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가치평가접근법으로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27~실6.49). GKQA02-134, 2002.08.13 [질의] (질의1)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50%는 우리사주조합과 합의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유상 매각하는 경우, 출연 또는 매각하는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현금 수령액과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15.9 제19장 주식기준보상 문단19.9, 19.10, 실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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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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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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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