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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무로서 공제 가능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05.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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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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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병원치료비에 대한 채무 계상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과 동시에 남아 있는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게 될 경우에 이 병원비를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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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채무로서 공제 가능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5.10
답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 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고 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 만큼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한 후에 납부하거나 사망시 이전에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상속세를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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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