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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무로서 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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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05.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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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병원치료비에 대한 채무 계상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과 동시에 남아 있는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게 될 경우에 이 병원비를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채무로서 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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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0 | ||||
답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 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고 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 만큼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한 후에 납부하거나 사망시 이전에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상속세를 감소시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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