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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화재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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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4.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공장화재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중 어떤 회계방식이 옳은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안> [화재손실분개] 차)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건물 xxx 차)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기계장치 xxx 차)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공기구비품 xxx 차)매출원가 xxx / 대)상품 xxx 차)매출원가 xxx / 대)제품 xxx 차)재해손실 xxx / 대)원재료, 부재료 xxx [보험금 지급 확정시] 차)미수금(보험사) xxx / 대)보험금수익(또는 보험차익) xxx [보험금 수령시] 차)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대)미수금(보험사) [2안] <1안> [화재손실분개] 차)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건물 xxx 차)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기계장치 xxx 차)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공기구비품 xxx 차)매출원가 xxx / 대)상품 xxx 차)매출원가 xxx / 대)제품 xxx 차)재해손실 xxx / 대)원재료, 부재료 xxx [보험금 지급 확정시] 차)미수금(보험사) xxx / 대)보험금수익(또는 보험차익) xxx 차)재해손실 (xxx) [보험금 수령시] 차)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대)미수금(보험사) 2. 영업외손익중 보험금수익과 보험차익은 같은 말인가요? 보험금수익과 보험차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금수익은 회계쪽 용어이고, 보험차익은 세법쪽 용어라고 하던데 맞나요? 3. 건물의 경우,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거의 전소하였는데 1000원만 남기고 다 대체해야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공장화재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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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
1. 1안이 타당해 보이며, 상품 및 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험차익은 과거에 순액으로 회계처리시 계정이며, 현재는 화재로 인한 손실과 보험금을 각각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 거의 전소된 경우라도 해당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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