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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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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t4t** | 등록일 | 2019.03.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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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12조 9항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9조가 개정되어 39조 1항 1호 라목에 있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 법인세법 부칙 16조에 의해 2020년 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도록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갑설) 상증세법이 법인세법의 개정을 다 반영하지 못하였고 부칙에 규정이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을설) 개정된 시행령에서 빠졌으므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맞지만,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답변
제 목 | [답변]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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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2 | ||||
법인세법시행령에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2020년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은 2020년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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