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부가세공제
작성자 jos3*** 등록일 2024.12.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ㅇ여행업 부가세공제관련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부가세공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4.12.16
ㄷ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과세표준에  포함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봅니다  손님과 계약을 과세표준에  용역수수료만 매출로 할 것인지  또는 용역수수료 이외  손님의 항공료 교통비 식사비등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역수수료만 매출로 계약한다면  손님의 제반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용역수수료 이외 손님의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결정한다면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처럼 손님의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매출로 인식한다고 했으므로  제반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매입비용관련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서면3팀-1617, 2006.07.27 
【제목】여행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
【세목】부가가치세【구분】질의회신
주제어거래징수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호텔에 지출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835, 2006.5.8.)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서면3팀-835(2006.5.8.)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대행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