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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외부회계감사대상여부
작성자 nt4t** 등록일 2019.03.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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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비상장 법인입니다. 2019년 외부회계감사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2017년도 결산시 자산 121억 부채 79억 매출16억 직원8명 이었습니다. 2018년도 결산시에는 자산 119억 부채 74억 매출 16억 직원 8명 입니다. 1안) 위 법인은 개정전 구법을 적용받으므로 회계감사대상이다. 2안) 위 법인은 개정후 신법을 적용받으므로 회계감사대상이 아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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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2019년 외부회계감사대상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3.16
시행일인 2018년 11월 1일 현재 구법 및 신법에 따라 모두 외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법인인 경우 시행일(2018.11.01) 기준으로 2017년 12월말로 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므로 구법상 외감대상에 해당하며, 부채도 70억원 이상이므로 신법상으로도 외감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는 신법의 시행일 현재 구법 및 신법상 외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신법이 적용되므로 2018년말 현재 신법에 따라 외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년 회계연도는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연도 파악에 착오가 있어 답변에 착오를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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