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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터쇼 입장권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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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s0**** | 등록일 | 2019.04.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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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연구소 직원들이 모터쇼를 관람하게 되면서 모터쇼 입장권을 주최측으로부터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모터쇼 입장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매입한 저희 측에서 매입세액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을 알려주시면 부가세 신고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모터쇼 입장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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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3 | ||||
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립니다. 모터쇼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45조에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모터쇼가 순수 학술 문화 예술을 위한 목적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니까요, 그렇다면, 법인카드로 매입한 입장권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사무실 집기 구매하듯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 중, -업무무관 매입 -접대비 관련 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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