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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CTV 설치의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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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onp** | 등록일 | 2019.04.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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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CCTV를 1대 설치하면서 건물관리비 처리를 했었습니다(소액 50만원). 금번 같은 경우에는 사옥 내에 있는 기존의 CCTV 수십대를 교체하면서(약 5,000만원 가량)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CCTV 설치의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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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3 | ||||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한 CCTV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취급해야 한다는 지방세 심판례(조심2014지0168, 2015.03.12)가 있는 것을 비추어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보다는 공기구 비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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