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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신고 수출실적 명세서 선적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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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fs5********* | 등록일 | 2024.12.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수출실적명세서 정확한 선적일 작성방법 (BL선적일, 홈택스 신고도움의 수출실적명세서의 선적일) 2.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홈택스 신고도움의 수출실적명세서의 선적일로 신고했을 경우 세무리스크 3. 현재 원화만 수정하고 선적일과 환율을 수정못함 선적일과 환율이 차이가 발생해도 세무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부가세신고 수출실적 명세서 선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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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4 | ||||
ㄷ답변) 부가법상 직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BL상 선적일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일자는 BL상 선적일과 출항일이 다를경우 일자가 차이 날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차이가 적다면 홈택스상 선적일로 모두 신고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 금액차이가 크다면 BL상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차이가 나서 세무서에서 입증요청이 오면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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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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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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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fs5********* | 등록일 | 2024.12.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현재 홈택스 선적일고 신고하고 실제 BL과의 환율차이는 법인세 신고시 수입후 조정금액명세서에서 환율차이를 거래시기 가산 차감할 차이로 조정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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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4 | ||||
ㄷ답변) 위 상담의 환율차이는 부가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과 관련된 환율이므로 그차이를 BL환율과 홈텍스 상 환율차이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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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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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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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