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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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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ark**** | 등록일 | 2019.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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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여 보관중인 자사상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수입원가는 6,000,000원이고 시가는 13,000,000원입니다 이를 교회에 기부했는데 기부금 13,000,000 상 품 6,000,000 잡이익 7,000,000 으로 분개하였습니다 맞는지요? 잡이익이 너무 많은데 더좋은 회계처리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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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8 | ||||
답변) 기부금을 현물기부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부금을 계상하여 한도액계산합니다 차변에 기부금 6,000,000 대변에 상품 6,000,000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19.2.12. 개정) 부칙 1.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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