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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주주외 2대 주주가 배당포기시 증여 해당 여부
작성자 sung***** 등록일 2019.03.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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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주)의 주주는 B(주)40%, 갑(개인) 30%, 을(개인)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 배당을 포기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1 일반적으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포기하는 것인데, 대주주가 아닌 자가 비당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2 갑과 을이 배당을 포기할 경우 실질적으로 B(주), 궁극적으로는 B(주)의 주주(개인 주주들이며, 갑과 을의 특관자)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텐데 그러한 이유로 B(주)의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고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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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대주주외 2대 주주가 배당포기시 증여 해당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3.08
답변) 상증법상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아닌자의 배당포기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배당포기시 초과배당분이 해당법인의 주주인 법인주주에게 초과 배당된 경우 법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해당법인의 배당포기 주주가가 B(주)법인의 주주자와 특수관계자이어도 규정상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8.12.31. 개정)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7.12.19. 개정) 부칙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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