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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청서제출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03.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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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제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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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신청서제출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9.03.07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부 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 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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