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신청서제출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03.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제출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신청서제출여부 |
![]() |
|||
---|---|---|---|---|---|
등록일 | 2019.03.07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부 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 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